폐업 시 필요한 세무 신고 알아보기 – 개인사업자편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작년 기준으로 10.8%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무려 20%를 넘는다고 해요.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고들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한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폐업신고, 꼭 해야할까요?

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해요. 왜냐하면 폐업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들어, 폐업신고 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고, 면허 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도 계속해서 내야합니다. 폐업에 이르기까지 적자도 인정받지 못해요. 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사업을 인수하여 사용한다면 명의 대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미신고로 인해서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쉽게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야겠죠?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와 세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무특공대와 함께 알아볼게요.

개인사업자의 폐업절차 및 세금 신고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폐업신고입니다. 폐업일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폐업일은 일반적으로 신고 일자 기준이 아닌, 실제 거래활동이 중지되는 날을 의미해요. 폐업일이 결정되었다면 즉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 주세요.

  • 폐업일 유형별 기준
폐업 유형폐업일
(1) 일반적인 경우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2)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3)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안내 > 휴폐업
  • 폐업신고하기

폐업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처리돼요. 이 때 음식업, 미용 등과 같이 법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을 했다면 폐업신고서 사본 혹은 폐업신고확인서를 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간편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추가 서류 없이 한 번에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안내 > 휴폐업

누가본인 또는 대리인
어떻게– 오프라인 : 세무서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인터넷 혹은 모바일로 홈택스 이용
– 우편 : 우편으로 관련 서류 송부
구비서류– 폐업 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9호의 서식)
– 사업자등록증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자에 한해) 폐업신고서 사본
– (인·허가 업종 사업자에 한해) 통합폐업신고서
접수 및 처리관할 세무서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폐업신고가 완료되면 기한에 맞춰 각종 세무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양한 신고 항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볼게요. 각 항목별로 신고 기한이나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에 맞게 처리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폐업일 다음 해 5월
지급명세서 제출a. 일반 지급명세서: 폐업일 2개월 뒤 말일까지
b.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 폐업일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근로자의 퇴사일(또는 폐업일) 15일 이내
사업장 탈퇴 신고근로자의 퇴사일(또는 폐업일) 15일 이내
폐업사실증명원 제출폐업일 15일 이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시 주의 사항

📌 직원과 대표자의 4대 보험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상실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보험금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완료되어야 해요!

📌 만약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더라도 최소한 폐업 신고만이라도 꼭 먼저 해 두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도 함께 신고해 주세요!

잔존재화란? 잔존 재화는 남아 있는 상품이나 자산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구매한 상품을 비롯해서 기계, 시설, 장비 등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구매한 고정자산 등이 잔존 재화로 분류됩니다. 잔존 재화는 사업 목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기존에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 세액을 공제 받았던 상품이나 자산들인데요. 나라에서는 이 남은 상품들과 자산이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때문에 별도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폐업과 세무 신고 이 두 가지만 필요한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상심으로 이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더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시 재기하는데도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폐업을 하셨거나 지금 폐업을 염두해 두고 계시다면 세무특공대에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