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알아보기

혹시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나요? 수출세금 관련 업무 시 자주 접하게 되는 영세율과 면세. 두 단어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영세율과 면세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헷갈리는 영세율과 면세의 의미, 그리고 그 차이를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세율이란?

영세율은 특정 상품·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세율이 ‘0’이라는 뜻입니다. 부가세에 0%의 세율(영의 세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0원으로 산출한다는 뜻에서 영세율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어요.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0’이 되지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창출하기 위해 부담했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상품을 만들고 팔아서 이익을 취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므로 ‘완전면세’ 라고도 표현해요.

쉬운 예)

Q. 빵집 사장님이 20만원의 재료비로 식빵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해 5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장님이 내야하는 부가세는 얼마일까요?

A. 식빵은 수출품이니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익 50만원(매출액)*0%(영세율) =0원(매출 부가세액)로 매출 부가세는 0원이고, 재료비 20만원(매입액)*10%(부가세 세율)=2만원(매입 부가세)이므로 사장님은 매입 부가세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함께 읽으면 좋을 아티클 : 매출 발생시 부가세 10% 모두 내야하나요? / 매입 시 부가세 10%,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영세율의 목적

정부가 이렇게 영세율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가세를 제해줌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여 국내에서 해외로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가세의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막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품은 수입국에서 판매될 때 해당 국가 조세당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수출국가와 수입국가 양쪽에서 모두 부가세를 적용하면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겠지요? 이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국내 기업이 상품을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0%로 적용하게 됩니다.

  • 국내 기업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함
  • 부가세의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막기 위함

영세율은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1) 영세율 적용 가능한 사업자

영세율의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 입니다. 그 중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은 가능하나 매입세액의 환급은 불가합니다. 또한 과세사업자와 구분되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데요. 면세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영세율은 주로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서비스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주로 해외 직접수출과 관련된 경우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간접 수출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해야 하는 매출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 바로가기

면세란?

면세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면세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해주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면세 받을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들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민들의 기초생활에 필수라고 여겨지거나, 국민후생을 위한 품목의 공급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쌀이나 과일과 같이 가공되지 않는 농·수산물, 생리대, 연탄 등이 면세품입니다. 이외에 의료보건서비스나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서비스나 상품에도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물품 및 서비스 항목은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해보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바로가기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위 경우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쌀(면세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종사자나 어린이 영어학원(면세 서비스)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년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내역·매입내역 등의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1년에 한번 꼭 체크하세요!

📌사업자현황신고 개요 바로가기

면세 포기

위에서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면세 포기’에 관해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면세 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적용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면세 포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에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부분만 면세 포기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과세사업자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는?

영세율과 면세. 매출세액이 0원이라는 점은 같은데 차이점이 정확히 뭘까요?

  •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이 0%인 항목이에요. 부가가치세율을 부과하되 0%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품목이에요. 부가가치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면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면세는 국민에게 필요한 품목에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생겼지만, 영세율은 수출 및 외화 매출을 조장하기 위해 생긴 제도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용어로 보일 수 있지만 적용 요건 및 혜택까지 엄연히 다른 제도이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우리 회사에 맞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국세상담센터 Q&A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예요.

📌 영세율과 면세, 자주묻는 Q&A, 국세상담센터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세율과 면세는 목적 및 적용 대상, 적용되는 거래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가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세무특공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절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