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셨나요? 세법상 중소기업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무려 31가지나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관련 혜택들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이 아니라 ‘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오늘은 세무특공대와 함께 세금 혜택 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와 요건, 관련 세금 혜택들을 알아볼게요!
중소기업이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 종사자의 81.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법으로 정해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업종, 규모, 독립성과 같은 기준에서 법이 정한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정의는 조금 달라요. 중소기업으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여야만 하는데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한 세법 상의 중소기업은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할까요?
먼저 표를 통해서 두 가지 법을 자세히 살펴 보고,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출처: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 해설, 중소기업벤처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주여지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 상의 중소기업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에 해당할 것
- 자산총액 5천억 미만 &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읽으면서 우리 회사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중소기업인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해당
회사의 주요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예: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이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은 제외입니다.
우리 회사의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라면, 일단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의 첫번째 요건을 만족했다고 볼 수 있겠죠?
(2) 자산총액 5천억 미만이고, 일정 매출액 이하일 것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우선 자산총액 5천억 미만의 조건.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가 5천억 원 미만일 때에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일정 매출액 이하의 조건. 3년간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우리 회사의 핵심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매출 규모 기준이 달라져요. 만약 우리회사가 음식점업을 하고 있다면 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요, 정보통신업일 경우 800억원 이하, 건설업의 경우 1000억원, 제조업의 경우 종류에 따라 800~1500억원 이하여야지만 중소기업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간주해요. 기업 간 주식 등의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일 경우에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 업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 업종이 됩니다!
우리회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링크를 눌러서 바로 확인해 볼까요?
(3)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독립성 기준이란 계열사 또는 자회사와 같이 외형적으로만 독립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의미해요! 다른 기업과 독립된 존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모회사나 계열사가 존재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세법상으로는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은 예외)
※관계기업: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예를 들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자회사가 되었을 때 이 스타트업에게 중소기업 혜택을 줘야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독립성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위에서 말한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예시)
-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인수 합병는 외형적으로만 독립된 경우이므로 → 중소기업 X
- 두 회사의 합한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라면 → 중소기업 X
- 해당 스타트업과 대기업간의 주식 등 출자 등이 있었고,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넘었을 때 → 중소기업 X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 총정리
우리회사가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각종 ‘세액감면’, ‘세액공제’와 ‘과세특례’ 등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빼주는 방법
• 세액공제 : 특정한 지출 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법
• 과세특례 :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에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이 세액감면와 세액공제, 과세특례와 같은 세제 해택을 잘 적용하도록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가 바로 기업 절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표와 같이 세무특공대가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모두 31가지나 된답니다! 다들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들 잘 챙기고 계신가요?
(출처: 중소기업조세지원, 2024)
오늘은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나 나라에서 지원하는 조세 혜택이 많다보니, 회사 담당자가 이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데요. 세무특공대 절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세제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