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혜택!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주제인 연구개발(R&D)과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시대, 여러분의 기업이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읽어보세요! ☕

1. 연구개발(R&D) 관련 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예산이 쑥쑥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이런 혜택은 정말 꿀이죠!

주요 포인트:

  • 연구개발 출연금을 별도 회계처리 하는 경우 지급받은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을 과세소득 계산시 포함시켜야 해요.
  • 만약 연구개발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가 연구개발전에 폐업(해산)하면 해당 금액을 과세소득 계산시 포함시켜야 해요.

2. 기술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개발한 특허권이나 기술을 다른 내국인에게 이전하면 그 소득에 대해 5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기술이전은 기업에게 있어 돈 되는 일인데, 세액 감면까지 된다니 일석이조죠!

주요 포인트:

  •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해요.

3.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기업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특구에 입주하면 혜택이 팡팡! 세금 걱정 없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답니다.

주요 포인트: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있어야 해요.
  • 처음 3년간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잃을 수 있어요.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합병하면 기술 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합병도 혜택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

주요 포인트:

  • 합병된 두 회사는 최소 1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야 해요.
  • 합병 가격은 피합병 회사의 순자산 시가의 130% 이상이어야 해요.
  • 합병된 사업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해요.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해요.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매입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술혁신형 주식, 꼭 잡으세요!

주요 포인트:

  • 취득한 주식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해요.
  •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해요.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해요.

6.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다양한 비용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니, 꼭 챙겨야겠죠?

주요 포인트:

  1.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중소기업: 30%
    • 그 외 기업: 2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
    • 수입금액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추가 공제 가능 (최대 1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15%)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중소기업: 40%
    • 그 외 기업: 30%
    •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추가 공제 가능 (최대 10%)
  3.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금액: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외 25%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그 외 최대 2%

추가 사항: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신청이 필요해요.
  • 연구개발비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해요.
  • 과학기술 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 특정 사유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세제 혜택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무특공대에 문의해주세요! 😊 오늘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