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25년부터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 평가 규정이 폐지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단, 이 규정은 현재도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속이나 증여 시 할증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 변화된 법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세법 환경의 변화를 이해를 돕기 위해 세무특공대가 차분히 설명 드려볼게요! 😊
1. 현재의 규정: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
현재 세법에서는 최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보유한 지분에 대해 할증된 가치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경영권을 가진 주주의 지분 가치가 일반 주주보다 높은,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제도의 취지는 최대주주가 가진 경영권의 가치를 반영하여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어 왔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한국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일반 주주보다 평균적으로 약 20%에서 최대 30%까지 더 높은 가치로 거래됩니다. 이 차이는 최대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최대주주의 지분은 경영권과 연결되어 있어, 이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영권이 반영된 프리미엄을 주식 가치에 더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어떤 의견이 있을까? 🤔
이번 할증평가 제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 할인 과세라는 비판: 일부에서는 현재의 할증평가가 시장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과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50% 내외에서 형성되며, 경우에 따라 48%에서 68% 사이에 이릅니다. 따라서, 자산 가액의 20%만 할증하는 현재의 규정은 오히려 ‘할인 과세’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 반면, 다른 쪽에서는 20%를 일괄적으로 할증하는 것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마다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논란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혁신과 확장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3.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변화할까요? ✨
만약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된다면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됩니다. 프리미엄 없이, 주식의 실질 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대기업들은 경영권 승계 시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기업 성장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이미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세법 구조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기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찬성과 반대 의견 🗣️
찬성 측 입장:
- 기업 승계의 원활화: 찬성 측에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더 많은 자원을 경영권 승계와 사업 확장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 측 입장:
- 부의 집중 심화: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최대주주들이 더 낮은 세금으로 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면, 자산이 부유한 대기업과 재벌 등 특정 가문이나 집단에 더욱 집중될 수 있고, 이는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세수 감소 우려: 또한, 이 규정의 폐지가 정부의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얻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세금을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전체적인 세법 환경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든 사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세무특공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