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오늘은 법인 설립과 법인 계좌 개설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법인계좌 개설은 사업 운영을 시작하는 첫걸음으로, 기업의 자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개설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 많기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법인계좌 개설 시 꼭 필요한 서류와 실무적으로 유용한 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지점에 한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법인계좌 개설 시 꼭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원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말소사항 포함
  •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주의사항

📌 법인인감 : 법인은 개인처럼 서명(사인)으로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할 때 사용할 법인인감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 반출이 불가능하다면 사용인감계*와 사용인감을 지참해도 괜찮습니다.

사용인감계*: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할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실제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 실명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 : 어떤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해요. 법인통장의 경우, 사업운영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실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막 시작하는 법인의 경우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규 법인계좌 개설 꿀팁

  • 법인용 카드 한 번에 신청하기
    일부 은행에서는 계좌 개설과 동시에 법인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별도로 카드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넉넉하게 준비하기
    법인계좌 개설 시 필수 서류인 법인 인감증명서는 카드 개설 등 추가 업무에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준비하지 말고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 1일 이체 한도 상향 요청 방법
    법인계좌 최초 개설 시 이체 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 상향 요청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매출 증빙 서류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온라인으로 법인계좌 개설하기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으로 법인계좌 개설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 개설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을 미리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법인계좌 개설은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만 미리 준비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계좌 개설 이후, 자본금 이체나 금융 거래에 대한 세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세무특공대는 법인설립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세무 및 회계 문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무특공대에 문의해 주세요!